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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금산리에 있는 공단변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금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43세, 여, 베트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6. 02: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사고관련(블랙박스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