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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4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8, 9호증, 을 1,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2. 7. 19. B과 사이에 피고가 대림아이앤에스 주식회사(이하 ‘대림아이앤에스’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C공구 건축전기,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실행약정(이하 ‘이 사건 실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B이 2012. 7. 19.부터 2013. 7. 2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되 그 대가로 피고는 B에게 6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B과 피고의 대리인 D은 2015. 11. 11. 이 사건 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청산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잔금 : 일금 칠천만 원(70,000,000)은 15년 11월 11일 먼저 수령하고 최종 정산금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은 원도급처와 최종 정산완료 후 지급한다

(단, 최종 정산금은 3차 Contingency 확정금액 일금 일억 원과 공기연장간접비 정산을 15년 11월 말까지 정산 완료하는데 최대한 협조하며, 공기연장간접비 최종 정산금과 잔여 기성 입금 확인 후 7일 이내 수령한다. 공기연장간접비 최종 정산금액이 일금 일억 원을 초과하여 정산 받을 경우 일금 일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금 5천만 원으로 한다(예를 들면 1억 2,000만 원 정산시 2,000만 원만 지급한다

. 다. B은 2015. 11. 16. 피고에게 위 청산각서상 2015. 11. 11. 지급되어야 할 7,000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위 청산각서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은 계약서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