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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가단75115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1427호 대여금 사건의 2010. 6. 4.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1427호)에 기한 청구권원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확인 청구. 2. 적용법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