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증조부 E이 1919. 4. 29. 익산시 D 임야 1단(이하 ‘D 임야’라고 한다)을 사정받고, 원고가 1970. 10. 16. D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 임야에 연접한 C 임야 1단 6무보(이하 ‘C 임야’라고 한다)는 1975. 12. 10. I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래 J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75. 12. 27. 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1976. 2.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8. 25. C 임야 중 265/1587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손자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1322/1587 지분에 한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C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4, 15, 18,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3㎡(이하 ‘ㄴ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5, 16, 19,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8㎡(이하 ‘ㄷ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6, 17, 7, 8, 9,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04㎡(이하 ‘ㄹ 부분’이라고 한다)를 합한 같은 도면 표시 7, 8, 9, 19, 18, 10, 11, 12, 14, 15, 16,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부분은 2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이다.
마. C 임야 중 위 ㄴ, ㄷ, 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7, 16, 15, 14,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ㄱ 부분’이라고 한다)은 1,302㎡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의 선대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