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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H 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가해자 특정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5% 로 높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만 21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 차례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