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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5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B 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 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4. 경 경북 칠곡군 D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사진, 메모 사진, 기업은행 이체 내역서, 신협 고객 정보 표,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5. 8. 경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