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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사실 외에도 상당한 횟수의 동일한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은 평생 피해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반인륜적이고도 비극적인 결과까지 초래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형량범위 내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사유가 있기는 하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로 인해 입었을 다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이 사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3. 3.경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