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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19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20. 2. 18. 23:55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의 뒤편 야적장에서, C은 렌트한 승합차를 운전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을 태운 채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1 톤 화물차를 울타리 옆에 주차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야적 장의 철제 팬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23,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약 1,085kg 이 사건 공소장에는 ‘1,058k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이는 ‘1,085kg’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B이 그곳에 있던 커팅 기로 자른 다음 함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 F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B, C, F과 합동하여, 2020. 2. 20. 00:0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은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과 B, F은 위 야적 장의 철재 팬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케이블 전선을 B이 그곳에 있던 커팅 기로 자른 다음, 피고인과 B, F이 시가 합계 3,686,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약 970kg 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사실 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인 E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케이블 전선 단가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