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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6 2019노3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지는 않았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