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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8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위 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부동산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에게 부족한 돈을 빌려 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이자 등을 포함하여 회수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싼 가격에 나온 부동산 매물을 우선 확보한 후 이를 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매물 구입에 필요한 돈을 수회에 걸쳐 빌렸으나, 구입한 부동산의 매수 자가 없거나 부동산정책의 변경 등으로 거래가 끊기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차용 원금이나 지급할 수익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사무소의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차용금의 이자 등을 갚기도 벅 차 다시 돈을 빌려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피고인의 E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7,6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G에게 ‘ 손님들에게 부족한 돈을 빌려 주면 이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수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