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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16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리점인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6년경 C에 입사하여 2016년에 영업과장으로서 D를 담당하였으며, 2016. 5. 15. 무렵 퇴사하였다.

본인 B은 2016. 4. 29. D회사 A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상기 금액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 내용과 같이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근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가 위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자신의 상사 E(C 인천지점장)의 폭행, 협박 등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원고가 E와 이를 공모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약정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4~6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