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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2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흑룡강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들을 통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통신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전화요금 미납, 자녀 납치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경찰신고 등 사유로 주거지에서 내보내는 동시에 현관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주소,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인출 책에게 알려주어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D 및 E은 인출 책을 모집하여 중국 현지와 연결하여 주는 모집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F과 G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평택시 H 건물 303호에 있는 F의 집에서, E, F, G이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추가 범행을 계획함에 있어 F, G이 교통 ㆍ 숙박 등 범행경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이 성공하면 피해 금원을 분배 받기로 함으로써, F, G, E,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4. 19. 13:33 경 중국 흑룡강에서 영천시 I 빌라 나 동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금융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훔쳐 갈 수 있으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두어야 한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세탁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