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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1 2015구단1982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지상 건축물 4층 401호 북쪽, 4층 401호 동쪽, 5층 501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가운데 4층 401호 북쪽에 대한 7,246,000원 중 3,62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4층 401호 동쪽에 대한 2,180,000원 중 5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5.경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4층 401호 북쪽에 대한 7,246,000원, 4층 401호 동쪽에 대한 2,180,000원, 5층 501호에 대한 1,872,000원)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호증), 이 사건 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