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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4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2017. 4. 1. 인천 동구 D, E호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수산물 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횟집에 우럭, 농어 등의 수산물을 공급하여 왔고, 피고는 2018. 3. 30.자로 이 사건 횟집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31. 이 사건 횟집의 종전 명의자였던 G으로부터 이 사건 횟집의 영업을 양수한 영업양수인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횟집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1,729,000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7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횟집은 소외 H이 자신의 처 G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횟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횟집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 역시 피고로 등록하였을 뿐 피고는 이 사건 횟집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횟집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8. 3. 30. 이 사건 횟집의 임차인 명의 및 사업자 명의를 H의 딸 I 명의로 변경하여 준 후 폐업신고를 하였고, H이 I의 명의로 계속하여 이 사건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횟집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만나거나 물품공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 역시 계속하여 이 사건 횟집의 실질 운영자인 H과 거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