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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7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 세) 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 르 렀 고,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