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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5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총무이사, 피해자 C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관리사무소에서 B 입주자 대표 12월 정기회의 진행 중에 아파트 동 대표 12명, 방청객 4명이 참석하고 입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작년 10월 달에 의정부 감방에 갔었는데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빼냈는데 인면 수심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준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을 동시에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입주자 대표 회의장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