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29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36,0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동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인 B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B이 2013. 4.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2015. 3. 20. 위 신한은행에 86,436,045원을 변제하였다. 라.
망 B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2015. 1. 23.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14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6,436,045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