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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두581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843 (2012.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286 (2011.04.11)

제목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양도아파트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그 자녀들은 양도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이 배우자만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가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두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8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