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8가단100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72,89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