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31 2017가합51642

공사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2016. 9. 12. 현재 피고 명의로 변경등기 하였다)는 2015. 11. 25. 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대구지방조달청과 대구 동구 F 내지 G 및 H 소재 I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65억 5,000만 원(총 공사 부기금액 8,957,487,000원), 공사기간 2015. 12. 10. ~ 2016. 6. 6.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와 피고의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일체를 A에게 일괄 하도급하면서, 하도급계약 금액을 6,654,900,000원[7,738,284,268원(원도급 총 공사 부기금액 8,957,467,000원 - 제세공과금 1,219,202,732원) × 86%]으로 정하고,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시 위 약정 하도급금액 비율 86%에 따라 계산한 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의 공사 착수 및 공사 중단 A은 2015. 12. 10.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2016. 9. 19.경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기성금 정산 확인서의 작성 1) A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해 2016. 6. 10. 1차 정산합의를 하여, 기성률 11.48%에 관한 A의 기성금을 570,617,281원으로 정하고, 여기서 피고가 선금으로 지급한 81,662,289원 등을 공제한 1,651,873원을 피고의 제1회 기성분 최종 실지급액으로 계산한 제1회 기성분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회 기성분 정산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6. 9. 5. 2차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기성률 26.05%에 관한 A의 기성금을 1,293,330,521원으로 정하고, 여기서 피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