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부산 사하구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 피고들에게 부산 사하구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공장 1,104.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매월 16일 지급),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7. 30.까지, 잔금 3,000만 원은 2015. 8.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과 잔금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8. 23. 원고와 사이에 2016. 8.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7. 16.부터의 월 차임 중 400만 원 만을 지급한 채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여 차임 지급 등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한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