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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42107

보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는 2004. 5. 31. 이 법원 2004자151 건물명도 화해신청사건에 서 C가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경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E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 2013. 7. 19.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19.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반출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보관료 월 460만 원, 물류 차량비 11,5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F 보관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7. 19.부터 이 사건 물품이 이 법원 2013본3578호 유체동산 특별환가 매각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된 2013. 12. 27.까지 F 보관창고에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9.부터 2013. 12. 27.까지의 약정 보관료 24,335,483원{= 460만 원 × (5개월 9/31개월), 원 미만 버림}과 물류 차량비 11,500,000원의 합계 35,835,483원(= 24,335,483원 11,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8,3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E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이 완료된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