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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1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에 2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편의 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1. 영장 회신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