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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3: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까지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며 행패를 부리고,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던져 그의 손과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지구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관련 사진, CCTV 캡쳐 등 사진

1. 경찰 각 수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