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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2009. 8. 27.자 3억 원 사기의 점 및 순번 30번 2009. 12. 29.자 1억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고, 순번 8번 3억 원은 순번 7번 2009. 8. 27.자 차용금 3,000만 원 및 순번 9번 2009. 9. 4.자 차용금 2억 7,000만 원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0. 8. 16.경 소급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한편 순번 30번 1억 원은 순번 18번 2009. 10. 29.자 차용금 3억 원 중 수표로 받은 8,8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로 위 3억 원의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0. 8. 16.경 소급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