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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1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E과는 부부 관계, F과는 남매 관계이며, G은 위 E의 이모이고, H 과 위 G은 부부 관계이며, I은 피고인의 지인이고, J는 E의 지인이다.

K은 대구 중구 L에 있는 M을 운영하는 대표로 피고인과는 대학 동기 관계이며, 위 K과 N은 부부 관계이다.

O은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를 운영하는 대표로 피고인과는 윤활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위 O과 R은 부부 관계이다.

1. D 위장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과 J, R, G, N은 사실 J, R, G, N이 위 D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 증명서, 근로 계약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구미 고용노동 지청에서 지급하는 고용 촉진 지원금, 모성보호 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수령 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경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1에 있는 피해자 구미 고용노동 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고용 촉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J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J로부터 전달 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고용 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3. 6. 위 구미 고용노동 지청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마치 출산 육 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G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G으로부터 전달 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200,000원을 출산 육 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