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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합65337

교원소청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학교법인 A대학교가 운영하는 A대학교의 총장이고,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4항 본문은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9. 1. A대학교 초빙교수(교목실 소속 교목교원)로 임용되었고, 2007. 3. 30. A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4. 3. 1. A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HILS) 조교수로 전보되었으며, 2016. 3. 1. 재임용(임기: 2016. 3. 1. ~ 2018. 2. 28.)되었다.

나.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 원고는 2017. 12. 31.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14.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4. 27. 참가인에게 피고 결정 취지에 따라 재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18. 5. 8.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2) 2018. 6. 18. 개최된 1차 업적평가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에 관하여 '정량평가 결과는 미흡함. 단, 수업시수가 부족한 것이 본인의 수업거부 때문인지,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지 확인해야

함. 또한 대학원장은 로스쿨 교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낮은 평가점수의 이유로 들었는데, 참가인이 대학원 채플에서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업적평가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