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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0:4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 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로 58( 거여동)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각 1 회씩 모두 8회에 이르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7.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 위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 것 )에도 해당하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버지의 차를 한 차례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7~8 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극히 적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승용차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8개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