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가단67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