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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1:30경 김해시 B 403호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43세, 여)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양주 5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 놀면서 그 대금 1,03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