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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986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6:38경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고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