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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1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주변에는 상가건물이 있었으며 진행방향 우측에는 해당 도로로 합류하는 폭이 좁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G(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O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