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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4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진술, 녹음 CD 등의 신빙성 부족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죄수(罪數), 주거침입의 고의, 사실의 착오, 증거의 채부 및 변론의 재개, 증거재판주의,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