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7.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5년경 국세청으로부터 원고가 2003년 2,500,000원, 2004년 220,00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를 건네받았다.
피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6호,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2005. 3. 1.자로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켰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강보험료와 체납처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6,916,310원을 부과징수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2007년 1,587,000원, 2008년 503,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 이외에는 소득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2005. 3. 1.로 소급하여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5. 15.과 같은 달 29. 원고의 신청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 2006. 12. 1.부터 2007. 11. 30.까지, 그리고 2010. 12.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1,587,000원, 2008년 503,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 이외에는 소득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2003년경부터 소득을 얻었다는 잘못된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