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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6:27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D사거리에서 세류3동주민센터 쪽에서 산제당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상적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고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직까지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