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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3고정4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속하여 있는 ‘D의 거제시 지부모임’의 정기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 문건을 위 모임의 회원들에게 전달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모임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고, 위 문건 전달을 위하여 위 모임 회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위 모임 사무국장 등 임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알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모임 회원 수백명에게 위 제2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독려하면서 ‘제2차 정기총회를 한다는 것은 위 모임에서 탈퇴한 피해자가 위 모임을 탈취하려는 계략’이고, ‘피해자가 위 모임의 전체회원 명단과 주소록을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2013. 6. 8.자 정기총회 알림, 2013. 6. 8.자 정기총회 초청장, 긴급공지(우편사고안내), F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에 적시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위 모임에서 자진 탈회한 사실이 없고, 회원들의 주소록 등을 입수한 것도 총회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