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은 운동화가 버려진 것인 줄 알고 주웠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2012. 9. 9. 15:00경 운동화를 빨아서 말리기 위하여 대문 앞에 가지런히 놓아 두었고, ② 피고인은 그 무렵 대문 앞에 나란히 세워진 젖은 운동화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절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