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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L 10주년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49,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로 2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19,99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피해자 Q이 게시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40,000원을 입금하면 5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