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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나111241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과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등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소속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6. 29. 15:15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편도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1톤 트럭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원고

차량은 좌측 전방의 1차로에 설치된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고자, 위 1톤 트럭과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1차로의 정지선에 정차한 피고 버스 사이의 틈으로 서서히 1차로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당시 원고가 1차로쪽으로 진입을 시도한 부분은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 버스는 위 정지선에 정차하여 있다가 전방의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뀔 것을 예측하고 적색신호 상태에서 미리 출발하였는데, 그 출발 직후 정지선 바로 앞부분에서 피고 버스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81,00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원고 차량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