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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54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면서,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647,000원, 월 차임 46,95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ㆍ피고 합의에 의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2020.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806,000원, 월 차임 51,510원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1항 제4호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