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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26 2015고단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1999년경 결혼하였으나 2015. 4.경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08: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며칠간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을 위 집의 시멘트 기둥에 찧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부근에 있는 교회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쥔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지 못하자 피해자와 같이 집으로 돌아와 방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추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TV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7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 사진, 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