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사례비로 1 계좌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1. 16. 경산시 B 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