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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31 2018고단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경동로 4620에 있는 34번 국도를 진보면 월전리 방면에서 영덕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농로 방면에서 같은 면 월전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76세) 운전 경운기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7.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의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해차량 전방 우측 농로에서 가해차량 반대방면 차선으로 좌회전하는 경운기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