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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310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7570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7570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8. “피고(C)는 원고에게 6,510,996원 및 그 중 3,836,592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15. 12. 29. 사망하였는데, C의 자녀로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6. 2. 17.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19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6. 4.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행권원 성립 후에 상속 및 이에 대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시키려면, 한정승인 사실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사실만 주장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상속채무로서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 만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한정승인의 주장은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 제한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책임은 원고들이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고, 집행권원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문 기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