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2017. 1. 20. 분리 선고) 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114호, 1510호, 1514호 및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614호 및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614호에서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과 함께 2016. 10. 27. 16:30 경 ‘G’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인 H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C 오피스텔 1510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I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 경부터 2016. 10.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검찰)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2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지금까지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사 초기 범행 은폐와 축소를 시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