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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5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CD와 공모하여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BCD는, 농업법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쌀국수 공장을 운영하는 F이 쌀국수 공장 증축을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정부지하자금 활성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CD는 공모하여, 2014. 9. 20.경 C은 F에게 BD를 소개하고, BCD는 F에게 “정부지하자금 100억 원을 활성화시켜 그 중 60억 원을 주겠다. 관련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4. 9. 2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B은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기업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관련 자금으로 통장에 60억 원을 가지고 있다. E 주식회사의 공장 대지 7200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60억 원 통장을 이용하면, 정부지하자금 100억 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CD는 F에게 약속한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CD는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쌀국수 공장 증축 자금 마련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9. 20.에 500만 원, 2014. 9. 24.에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CD와 공모하여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