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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잔고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통장 잔고 증명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 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