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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6 2015가합1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도매법인으로 2015. 6. 2. 양파수집상인 B에게 양파구입자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8.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파를 매수하여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정가수의매매 방식에 의한 양파를 매취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매도인(갑): 피고 매수인(을): 원고 제1조(매매계약의 약정) 갑이 소유하는 아래 물품을 제2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판매하고 이를 보관, 관리함을 수락한다.

① 품목: 양파/만생종 ② 목적물 소재지: 영천시 C 피고의 냉장저장고 ③ 계약수량: 60,000망/20kg, 계약수량은 최종 입고, 검수에서 합격한 수량으로 조정 가능함 ④ 매입가격: 함양농협 수매가 기준 ⑤ 수매기간: 2015. 6. 2. ~ 2015. 6. 25. ⑦ 창고보관료: 2,000원/망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① 계약금 및 지급일: 계약금 2억 원 2015. 6. 2. 선지급 완료, 출하주 B에 선지급한 2억 원은 갑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한다.

② 중도금, 잔금은 수매가 결정 및 입고 확인 후 10일내 지급한다.

제5조(특약사항) ④ 저장 중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물의 발아 및 냉해에 의해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관리한다.

변상은 발생 확인일 가락시장 상장거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6. 9. 피고에게 양파매매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B에게 이 돈을 이체하였다. 라.

그 후 B은 2015. 6. 16.까지 피고의 창고에 경남 함양군에서 구매한 양파 9,921망을 입고시켰고, 그중 77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이하 창고에 남은 양파 9,844망(= 9,921망 - 77망)을 ‘이 사건 양파’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