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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5 2018노3546

부당이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에게 궁박한 상태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천 C 동창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5년 4월경 E와 사이에 이천시 F 토지 외 2필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F 토지상에 있는 G 소유의 축분장 396㎡(이하 ‘이 사건 축분장’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E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매매잔금 1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축분장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계획이었으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E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E 측 대리인으로 위 매매계약의 전반에 관여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조건과 피해자가 처한 위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축분장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받고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3. 2. 여주시 현암로 21-12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가 3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