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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대한...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리고 환송 전 당 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9. 7. 15. 자 투자 약정서 등 원심 판시 각 문서와 약속어음들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증거들 만으로는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환송 전 당 심이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